비고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지역 구분
- Ⅰ지역
-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Ⅱ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Ⅲ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출처 1: https://www.cheongju.go.kr/environment/contents.do?key=660
출처 2: https://www.keco.or.kr/kr/business/facility/communityid/198/view.do?idx=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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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9.>
1. 수소이온농도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은 수소이온농도 이므로 설계 및 시공 후 운영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이라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근거하여 수처리된 수질을 방류하는 것이므로 방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과기에 따라 이물질을 포집하여 자동으로 세척하여 세척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물을 방류하는 것이므로 오수로 방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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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출처 1: https://www.cheongju.go.kr/environment/contents.do?key=660
출처 2: https://www.keco.or.kr/kr/business/facility/communityid/198/view.do?idx=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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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9.>
1. 수소이온농도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은 수소이온농도 이므로 설계 및 시공 후 운영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이라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근거하여 수처리된 수질을 방류하는 것이므로 방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과기에 따라 이물질을 포집하여 자동으로 세척하여 세척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물을 방류하는 것이므로 오수로 방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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