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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배수 처리에 관한 법령 탐구 및 적용 방안

모아수관리자
2022-04-28
조회수 4524



본 안내는 도시 내 분수대 물의 배수 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근거하여 거래처에 안내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배수의 적절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공공수역의 수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배수는 오수로 간주되어 오수관로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 하수도법 제2조
  • 제1항 :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적 절차만 따른다면,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받은 후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오수관로가 아닌 하천으로도 방류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법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호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 제2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 제3호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
  • 제1항 :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호 :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 제2호 :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 제3호 :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


 

🚩 해당 법령 해석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배수가 방류수수질기준에 만족하여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가 된다면 해당 시설의 배수는 방류수 유입제외 대상이 되어, 배수관을 하수도관이 아니라 하천 방류수관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 필요.  링크 참조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44711&pageCnt=10&currentPage=1&keyField=1&keyWord=24-0792&sort=date

 



3. 그러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용수는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인에 따른 수질 관리가 힘들고, 잔류하고 있는 수처리제로 인하여 생태 독성(TU, EC50)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오수가 아닌 방류수로 배수하기에는 그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을 따르며, 25년 2월 기준 현행되고 있는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 12조(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등)
  • 제1항 :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페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 · 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2항 :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항 :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방류수의 수질 기준 등)
  • 제1항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호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ᆞ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2)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참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법적 기준

 

[📢] 외부오염원(사람의 분변, 땀, 화장품)으로 인한 인의 지속적인 유입과 총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 때문에, 인의 유입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용수를 이용 후, 배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시점을 체크하고, 적절한 방류 시점을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일정한 유리잔류염소 수치에 대한 생태독성(TU) 수치는 여러 환경 및 수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유리잔류염소 기준인 0.4~4mg/L에 대한 생태독성 수치는 기준 생태독성 수치인 1TU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존 또한 잔류성이 매우 낮더라도 생태독성의 기준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방류수 수질기준은 해당 지자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질의응답 사항)

 



4.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 후 검사 의뢰 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검사기관에만 의뢰하여야 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68조:
  • 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설 또는 사업장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제2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1. 우수관로로의 방류 방법

  • 하수도법 제2조
  •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분류식/합류식 하수도 참고 그림 (출처 : 한국환경공단)


분류식/합류식 하수도 참고 그림 (출처 : 기계설비신문)

 => 만약 해당 지역의 하수도관이 합류식하수관로가 아닌 분류식하수관로이며, 우수관로가 곧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을시, 우수관로 연결 공사에 대한 관공서의 허가 후 해당 우수관로 매립지를 찾아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pH를 보고 배수로 방류할지 판단하는 지표로 봐도 되는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 수소이온농도
  • 영 별표 7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 pH, TOC, SS, T-N, T-P

=> pH는 방류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법적 수질 기준이 아닌, 배출수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단속을 위해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질 지표임을 뜻합니다. 최종적으로 하천 방류가 가능한지 여부는 방류수 수질기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유입 제외 허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여과기 역세척수의 배수

  • 여과기 역세척 과정에서는 수중에 포함된 오염물질(부유물질, 미세한 유기물, 박테리아, 미생물 등)이 배출됩니다.
  • 따라서, 역세척수는 일반적인 수돗물과 달리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오수로 배출하는 것이 사료됩니다.

=> 역세척 기능이 있는 여과기보다, 바이오필름 필터, 스크린 필터와 같이 여과망을 별도로 분리하여 물리적으로 세척하는 여과기를 사용한다면, 배수 관리 및 운영 시 추가적인 비용과 관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중수로의 재이용 가능 여부

  • 중수도 또한 개별 시설물에서 발생한 물을 개별 시설물의 중수로 재이용 할 경우, 하천 방류수 법적 절차와 비슷하게 수질 기준만 충족할 경우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마찬가지로, 수질기준 중 총인에 따른 수질 관리가 힘들고,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등 여러 기준들을 충족해야 되므로 이를 정화하기 위한 개별적인 정화장치를 추가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제8조제2항 관련)

 



📌 📌 요약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배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로 간주되므로, 기본적으로 오수로 분류되어 하수관로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수의 수질이 양호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유입제외 허가를 받고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pH,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방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오수관로로 배출해야 합니다.

 




📌 📌  📌 끝맺음 및 제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용수는 친수 공간에서 활용되는 수자원으로써, 엄격한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 기간 동안 순환적으로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그대로 오수로 배출하기에는 아쉽다는 의견이 공유되고 있으며, 법적 수질 기준을 준수하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배수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버플로우(Overflow) 및 플로우 드레인(Flow Drain)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수를 하여, 자동적으로, 정량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플로 드레인 제수변 밸브 하단부에 정화장치를 매립하여 배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화장치를 가동하고, 제수변 밸브에 달린 센서를 통해 수질기준에 만족하면 방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장치에 대한 기술성적서를 통하여, 적용된 정화장치가 배출수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처리제의 생태독성(TU)에 대한 점으로 인하여 방류하는데에 지장이 있을 경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살균기를 자외선으로 적용한다면 수처리제의 잔류성으로 인한 생태독성 기준치 초과에 대한 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앞선 모든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배수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및 일반 시민들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올바른 배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회사모아수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소장 최진호 (cjinho0102@moasoo.com )



출처

-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이드라인(2021)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의 유선 질의 응답

- 분류식/합류식 하수도 참고 그림 (출처 : 한국환경공단)

- 법령 해석 자료: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44711&pageCnt=10&currentPage

=1&keyField=1&keyWord=24-0792&sort=date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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