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자료 다운로드)

모아수관리자
2022-07-25
조회수 3095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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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 정의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의 2

※ 제외시설 : 해당 시설에 물놀이 금지 안내판(시설 관리자명과 연락처 표기)과 울타리 설치한 시설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제출서류 >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 시설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 신고 : 시설 운영 15일전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02-2133 -3761)로 설치·운영 신고 실시

☞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나 시설고장 등으로 미운영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 15일 전까지 신고하여야함

○ 수질기준 준수

-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

☞ 자체측정하거나 측정이 가능치 않은 일반 검사기관에 의뢰해서는 안됨

☞ 주말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가동일 기준으로 15일에 1회 이상 수질검사측정을 하여야 함

☞ 봄, 가을 등 사람들의 이용이 적은 시기라고 수질검사 주기를 완화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5일에 1회 이상은 검사하여야 함

☞ 용수를 매일 교체하더라도 수질관리가 필요하며, 용수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운영기간 중에는 수질검사 및 여과·소독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Q&A(자주묻는 질문) >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시에는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 주1회 청소 또는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여과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수질검사결과를 게시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보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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