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2019 (환경부)

모아수관리자
2021-01-23
조회수 4247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2019 (환경부)



- 검사 방법 및 주기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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