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용 수경시설에서 상수가 아닌 우수저류조 사용 가능 여부 ?! 💧
조경용 수경시설에서 급수원으로 우수저류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물재이용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5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1호, 2024. 7. 24., 일부개정]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24. 7. 24.>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4., 2024. 7. 24.>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 법률 요약 ⭐
- 해당 법에 따라서 우수 저류조를 조경 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함.
1. 집수시설 : 지붕 등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2. 처리시설 :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하거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
3. 저류조 : 처리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이어야 함.
4.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 처리된 빗물을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배수관 등을 설치해야 함.
- 개방형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라면, 수질검사 가이드라인과 수질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 참고 링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MADE BY MOASOO : 수질정화장치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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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준/바닥분수/어린이물놀이장/수질검사/살균장치/오존/AOP/A.O.P.SYSTEM/UV 살균기/OH라디칼/TIO2/자기수처리기/염소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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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수경시설에서 급수원으로 우수저류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물재이용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5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1호, 2024. 7. 24., 일부개정]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24. 7. 24.>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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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4.,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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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 법률 요약 ⭐
- 해당 법에 따라서 우수 저류조를 조경 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함.
1. 집수시설 : 지붕 등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2. 처리시설 :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하거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
3. 저류조 : 처리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이어야 함.
4.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 처리된 빗물을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배수관 등을 설치해야 함.
- 개방형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라면, 수질검사 가이드라인과 수질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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