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물놀이형 수공간 소독 및 여과장치 선정 가이드

모아수관리자
2022-07-07
조회수 1242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방법-소독

 ■ 용수의 소독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 되는 용수를 소독해야 함 

•  용수의 소독은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을충족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

• 은동이온 소독설비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또는 자외선 소독 시설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소독방법으로 불인정                                                                    

•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용수를 매일 교체하더라도 예외없이 소독 실시



2. 소독시설의 종류 및 소독시설 선택방안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방법-여과

 ■ 용수의 여과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 또는 용수 주 1회 이상 교체 한다면 여과기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님

시설 운영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입자성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극을 가지고 있는 재질에 용수를 통과시켜 입자성 부유물질을 분리(거르는) 하는 방법. 

여과시설은 여과용 필터, 여과기, 침사 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수경시설에서는 탁도, 부유물질 제거용도로 사용 

(물놀이를 전제로 한 수변공간의 경우 1일 2회 순환하는 것을 고려한다 KDS 34  : 조경설계 기준 )



4. 여과시설의 종류 및 여과시설 선택방안



5. 소독 및 여과 시설 선정 가이드 제시


• 은동이온 소독설비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또는 자외선 소독 시설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소독방법으로 불인정 됨.  부차적인 소독장비를 선정하여 추가로 설치 해야 함   

 •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용수를 매일 교체하더라도 예외없이 소독 실시

 •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 또는 용수 주 1회 이상 교체 한다면 여과기 설치가 의무 사항은 아님.



6. 수경시설의 적용소독법 기준 제시

                                                                                                                            (○:적당함 △:주의를 요함 x:사용불가)

※ LH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정화시설 설치지침 <부표12-2> 수경시설의 적용소독법




각 현장 담당자들은 관련 문서가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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